지난해 11월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고(故) 전용철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가족은 “전투 경찰은 시위 진압시 타인의 생명과 위해(危害)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평화롭게 해야 하나 과도하게 시위를 진압하다 전용철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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