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수도 헌법조항 신설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이 관습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의거,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특별법이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관습헌법사항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인용'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임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개별 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제130조 보다는 제72조에 의거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전효숙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헌법 소원 관련 일지 > ▲6월15일 = 정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발표 ▲7월8일 = 노무현 대통령, "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 발언 ▲7월12일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7월12일 = 헌법재판소, 주심 이상경 재판관 선임 ▲7월13일 =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정부측 변론대리인단 구성 ▲8월6일 =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1일 = 정부,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발표 ▲8월12일 = 법무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4일 = 서울시, 수도이전 위헌 의견서 제출 ▲10월21일 =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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