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안 발표, 비상주공관지역 1인공관 운영
외교통상부는 공관장급에 대한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공관장 자격심사 2회 탈락자는 공관장의 보임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상주공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사대리 1인공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교부 자체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반 장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외교부의 조직, 인력 및 업무시스템의 문제점 등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해 왔다”며 “현재 인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내 FTA국을 신설,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는 한편 특수외국어요원 및 지역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혁신위에서 재외공관장의 개방폭을 30%로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개방의 범위, 대상,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로서는 외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특히 공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공관장으로 임용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0% 정도의 외부인사들이 지금 공관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구체적인 폭 등은 정부 내에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관장급 정년보장 폐지에서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년초과직위는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외무공무원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외국에 있는 44개 직위에 보임되는 대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세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관 22개가 폐쇄됐고, 상당수 외부인사를 충원받아서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외교부직원들이 대사로 갈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상당히 줄게 된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갈 수 있는 직원들의 자격을 상당히 제한하돼 법적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력수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운영을 해 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가서 재검토를 하겠다. ▲ 1인 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 현재 우리공관의 60%가 3인 공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3인공관은 대사외에 2명의 직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4인공관까지 하면 80%가 넘는다. 외교부는 가급적 3인공관은 인원을 더 보충해서 4인 내지 5인공관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는 186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나 22개 공관을 폐쇄해 현재 95개국에만 상주공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교적인 망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상주공관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나 정부의 재외공관설치령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겸임공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겸임공관을 많이 카바하는 직원을 배속시켜서 직원이 출장 나가 근무하는 운영 방안을 생각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인원을 외교인원을 더 충원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인원, 예산, 행정지원 이런 체제 공간을 운영하면 우리로서도 외교망을 확충해서 겸임공관과 외교활용을 하는데 용이하게 되고, 해당국가도 우리정부와 매일 매일 상시적인 외교적 접촉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공관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공관의 지위는 대사관은 아니고 일종의 출장소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방 접수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공간의 프로세스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차관직 증설이나 본부대사의 차관보급 임무를 맡겨서 일을 시키는 활용방안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정부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대사급의 특수임무를 부여하는 문제도 정부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 지금 외교의 분야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테러ㆍ환경ㆍ군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임무를 주는 대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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