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헌금을 받은 김모(46) 목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고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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