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산림청, 내년부터 단속…적법시설 전환 유도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 좁은 국토에서 묘지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사설 수목장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21일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장사법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은 ‘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경우도 매장에 해당한다. 장사법에 근거해 수목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며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설로 운영되는 수목장은 대부분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위법시설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 불법 산지 전용, 불법 매장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현재 사설로 운영하는 수목장의 경우 기존 납골당에 비해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묘지 설치 허가 지역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연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법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수목장이 묘지설치 허가구역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 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가로 10cm, 세로 7cm 이내의 표식만을 매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설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선산에서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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