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형성된 자산을 몰수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몰수자산기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외 몰수자산기금 운용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몰수자산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기존 정부 논의에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 여부를 공론화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몰수자산기금'은 마약·조직·부패·자금세탁 등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의 몰수·추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부패·마약·조직·자금세탁 등 범죄는 단기간 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범죄 확대 재생산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는 바, 범죄의 동인이자 경제적 기반인 범죄수익을 박탈, 자금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근본적 대처방안이고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성격의 범죄의 경우 최근 범죄수익의 미국 등 해외도피 사례가 급증 추세에 있어, 몰수자산기금 운용을 통해 해외은닉 범죄수익을 동결·몰수하고 이를 국가간 분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포괄몰수법(CFA, 1984)의 경우 몰수자산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범죄수사에 기여한 국내 및 국외 기관에 분배하고, 일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돌려주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 각국도 도입하고 있으며, UN,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각국에 '몰수자산기금'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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