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게임물의 범위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해 사행성 게임이 결과적으로 경찰 단속을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품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게임장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에만 일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고불법 게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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