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인 사건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피해자 겸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목격자 겸 피해자인 B씨의 진술뿐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이외의 증거가 없으며 B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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