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이 과잉 대응 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경찰의 총기 사용 허용 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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