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다음 주 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준항고 심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강원 부장판사는 "준항고 심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인신 구속과 관련된 만큼 가급적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결정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영장발부에 대해 검찰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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