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뿐인 공고 의심...재택근무·초보환영 주의
그간 고3 수험생들의 심신을 옥죄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끝났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자투리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보내려는 수험생이 많지만 허위·과장 채용공고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다음은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제공업체 잡크래커가 16일 발표한 아르바이트 구직시 주의사항.◆공고내용 확인은 기본채용공고에 급여, 자격, 모집분야, 업무 내용 등이 모호할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구직자에게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고 하거나 모집 공고에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돼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아르바이트생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부당대우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예방·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 수당, 근무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법률상식도 숙지해야현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50% 할증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으로 제품 등이 파손되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이다.◆쉬운 일은 없다‘재택 근무, 초보자 가능’의 자극적인 문구가 삽입된 구인광고는 대부분 학원의 수강생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또 ‘전화·서류 업무, 높은 급여’ 등의 표현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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