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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 집주인이 치워야 한다
  • 문성용
  • 등록 2006-11-1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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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 4시간내…밤,오전11시까지
올 겨울부터는 집이나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치워야 한다.서울시는 올 7월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올 겨울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에 따라 집이나 점포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제설·제빙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 출입구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비 주거용은 전체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이다.◆폭설땐 24시간내 치워야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다만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한다.시 관계자는 “조례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와 관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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