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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강제 격리 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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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5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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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성범죄 재범 방지 세미나 개최
재소자의 30% 이상이 재범 이상인 성폭력범죄의 누범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교정시설 내 강제 및 격리 치료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법학자 및 정신과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과 14일 오후 법무부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등의 방안이 모색된다.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우선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강제 치료 부과 도입이다. 강제 치료 규정 미비,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범죄 상습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약 4000여명의 성폭력범죄자 중 3분의 1이상이 재범 이상의 상습성폭력범들이며,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부터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2배로 증가하였고, 전체 성폭력 수행자들 중 미성년 대상 성폭행자는 40%에 이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등에서는 성폭력 사범의 치료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평균 1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 활용 방안 모색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전후하여 지난 2003년 부터 가출소한 인원 2700 여명 중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범인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도착증 범죄자이고, 외국에서도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가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나 치료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적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 치료시스템을 갖춘 치료감호소 등 시설에 격리하고, 집중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 방안 모색이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지역사회의 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 및 현재 시범운영 중인 치료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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