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불륜 사실이 들통난 뒤 동료 아내의 협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사표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협박에 못이겨 낸 사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 모 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불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상당한 정도로 겁에 질린 상태로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연정을 품은 이 메일을 주고받다가 이를 알아챈 동료 아내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자신을 상대로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자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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