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전기료를 못낸 가구의 기본 전기공급량이 종전 110W에서 220W로 2배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단전가구에 부착하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확대(110W→220W)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 매달 110W의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110W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기구는 형광등 2개, 14인치 TV 1대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공급전기량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소형 전기장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이 실시되지만, 주택의 경우 냉·난방수요가 많은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에는 단전이 유예된다. 정부는 부득이 단전하더라도 전류제한기를 설치,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가구수는 1279가구에 이른다. 한편 산자부는 2004년 3월부터 월간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의 가구에 대해 전기료를 15∼35% 할인해주고 있다.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각각 20%, 1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산자부는 앞으로 체납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사의 개인신용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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