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를 통해 뇌물ㆍ배임ㆍ폭력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하는 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고했다. 이 법은 우리 정부가 2003년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유엔 반부패 협약은 지난 3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73개국이 비준했다. 유엔 반부패 협약은 뇌물, 권한남용, 영향력 행사, 부패로 인한 부당취득, 부패수익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및 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패수익자산을 몰수해서 본국에 반환하는 제도도 포함돼 있다. 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총 4장과 부칙으로 이뤄진다. 1·2장은 '총칙'과 '불법재산의 몰수 및 추징', 3장은 '몰수·추징의 집행 및 보전관련 국내외 절차', 제4장은 '부패재산의 회복에 대한 특례 및 절차'로 구성된다. 부패자산 환수 절차는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국에 반환요청을 하고, 상대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자산을 몰수하는 방식이다. 외국이 우리에게 집행 재산의 반환요청을 한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외교부 등 협약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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