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직 막으려 교수가 유인물...법원 “공익 위해 했다”판결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등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들키기도 했고, 또 불 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에는 제자 김씨와 관련된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된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 이미 첫 번째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A씨는 2003년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김씨와 세 번째 결혼했다. 이에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B씨는 2004년 2월 A씨가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배포했다.파문은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 동문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자, A씨는 결국 그 해 4월 사직했다. A씨는 사직한 뒤 “B교수가 사실의 진위 확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원고의 사직을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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