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신규 포함 총 237개 시설전환…기존 운영자 인센티브 제공
공동주택(아파트)내 민간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 137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 100개소 등 총 237개 보육시설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시설의 경우 내년 중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보육시설 100여개에 대해 기존 운영자,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ㆍ군ㆍ구청의 합의에 의해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사업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에서 보육아동 3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무상임대 받아 국ㆍ공립화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기존시설 운영자에게는 국ㆍ공립 운영자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ㆍ공립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 보육시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도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2007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보육시설 면적비율만큼 공동주택 소유자별로 나눠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한편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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