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9년 차도행진을 허용한 이래 7년만에 교통 방해를 이유로 서울 도심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경찰청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오는 12일과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 계획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도심 집회의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로에는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 광화문 일대 도로가 포함돼 있다.경찰청은 지난 9월에도 차도를 이용한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한국노총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고, 민주노총은 장소를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옮겨 다시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