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의 추후 입법 절차를 추진해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법의 시행은 2008년 3월1일부터이며, 교원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부터 전국 500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평가내용은 교장·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 해당 교육청은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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