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마련
앞으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요을 보면, 먼저 앞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세계인의 '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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