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또는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는 간병비의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 지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병비 지급지침을 개정해 1인당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됐던 간병비 한도액을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매일 2~3시간 정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간병비 지급단가가 1일 단위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병비 지급단가를 시간당 단가로 변경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있는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는 총 124명이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시·군·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생활안정지원대상 신청을 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