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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 활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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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24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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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식별 불가능한 정보도 해당기관 승인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염병 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법률안은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해,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되 그 활용에 합리성을 더했다.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간의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전문은 24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법률안에 관한 연구자료는 블로그(blog.naver.com/khis_p)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6일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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