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비 법정단위 사용땐 50만원 벌금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비(非) 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넓이를 나타내는 평은 ㎡로 표기해야 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돈은 g을 사용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최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 계약서 ㎡ 단일 표기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계량단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마·리·피트·인치·마일·야드, 넓이를 의미하는 평·마지기·정보·에이커다. 또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가마, 무게를 표시하는 근·관·파운드·온스·돈·냥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신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킬로미터(㎞), 넓이는 제곱미터(㎡)·헥타르(ha), 부피는 세제곱미터(㎥)·리터(ℓ), 무게는 킬로그램(㎏)·톤(t) 등을 써야 한다.산자부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평’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돈’ 단위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金) 가격 고시제도를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하고 거래 단위를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할 예정이다.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도를 실시한 뒤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지난 61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억2천만불 우주선 단위착오로 폭발혼용 인한 피해 사례산업자원부가 22일 비 법정단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방침을 밝힌 것은 비 법정단위 사용으로 유발되는 혼선과 막대한 손실을 막겠다는 의지다. 비 법정단위 폐해는 식품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근이 쇠고기(600g)와 과일(200g), 채소(400g) 등 종류와 지역마다 달라 생기는 작은 혼란에서부터 거액이 투자된 우주선 폭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199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억25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화성 기후 탐사선이 화성에 닿자마자 폭발한 사고의 원인은 탐사선 제작팀이 비 법정계량단위인 야드와 파운드로 작성한 정보를 조종팀이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혼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비 법정단위를 사용해 1%의 오차가 발생하면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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