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집단살해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지난 9월 법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통틀어 집단살해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적용을 모두 배제했다. 또한 외국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살해죄는 국민이나,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집단자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가혹한 생활조건을 부과하는 것, 18세 미만자를 강제이주하는 것, 출생을 막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해, 노예화, 강제이주, 신체 자유 박탈,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등으로 규정했다. 집단살해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준용을 원칙으로하고,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와 관련된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상 '특정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의 의결정차를 거쳐 올해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10명은 17일 법무부를 찾아 국제형사재판소와 우리나라 법무부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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