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친 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세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민법 제 801조 등은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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