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28일 전공노 지부 주관 족구대회에 참가했다 다친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가한 대회 주체자가 전공노 지부로서 특별히 원고 소속 기관에서 대회를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고 대회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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