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운영 결과, 총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7만 9,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 1,000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만 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곳, 과징금 부과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1곳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문의 보험급여평가팀 02-211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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