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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근로장려세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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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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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의결
앞으로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되는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는 폐지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 원 이상 추가공제해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연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또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연 200만 원 한도의 이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이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되고, 학점 이수를 위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해 쓴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을 정하고, 의무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했다.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의 10% ▲800만~1,200만 원은 80만 원 ▲1,200만~1,700만 원은 1,70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을 뺀 금액의 16% 수준이다. 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기업 및 대학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폐지기한을 2009년 말까지 3년씩 연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목적ㆍ이용목적ㆍ개인정보 항목 등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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