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수도추진위,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결정
주요 국가기관중 중앙행정기관 73개기관(18부4처3청))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그러나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은 자체적인 결정에 맡겨진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김안제)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과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전대상 73개 기관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 독립기관 2개(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됐다.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결정에 맡겨지며, 행정부는 헌법기관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관련한 국회 동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이전도 보류됐다. 추진위는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하여 이전 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이번 이전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정부 소속 총254개 단위 행정기관중 대전청사 및 비수도권 소재기관, 교육 연구기관, 이전비용 과다 소요 기관 등 181개는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및 제외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 15개중 비서실, 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국가정보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감사교육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제외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20개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체처, 국정홍보처 등 13개 기관이 포함됐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본점 대부부이 경제수도를 담당할 서울에 있어 감독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고객 편의를 고려해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217개중에서는 각 중앙부처를 포함, 47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는데, 소속 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2개 독립기관은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 비용은 청사 건축비 2조 2천억원, 부지매입비 9천억원, 이사비용 1천2백억원 등을 포함하여 3조 2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정부재정(11조 3000억원)의 28.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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