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80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두환·재용씨 부자는 확정되지 않은 법원 판결만을 근거로 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전두환씨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위법하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용씨는 소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세무 당국이 이를 근거로 각각의 증여에 대해 39억원과 41억원의 2000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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