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시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지난 8일 발생한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확보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하공간 관련 규정은 건설교통부의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기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관리, 소방방재청의 지하공간에서의 화재안전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시설물 설치 관련 기준이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소방방재청은 특별법에 지하공간의 기본적인 안전시설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 조직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 · 훈련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특히 지하공간의 특성과 함께 화재, 침수, 가스누출 등 재난유형이 고려된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대피시 행동매뉴얼도 조속히 작성,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협의하는 등 지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종각역 지하도상가 유해가스 누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을 계기로 지하도시 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수해방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