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영 제한연령을 28세로 정했다.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7급 재신검 시기 앞당길 수도 개정안은 또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라도 질병이 조기에 치유된 경우에는 지정된 치유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의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기존의 우편 및 직접 교부 방식 외에도 e-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WBC대표 11명 공익요원 편입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중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기부금 모금 등록제 변경각의는 또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액 기준을 종전의 ‘3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대폭 완화하고 기부금품의 소요 경비 인정 범위를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늘리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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