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입은 사고로 고통을 겪다 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의 한 경찰서 경비계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04년 8월 19일 오후 인근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신고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증이 심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후각과 미각, 청각 등의 오감이 급격히 떨어지는가 하면 급기야 정신적 불안 증세와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2005년 8월 8일 오전 김씨는 출근 뒤 머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서를 나선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김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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