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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