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육시설 이용 3~5세 아동 1인당 4만2천원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소도시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를, 농어촌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6.8.16~’06.9.1)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범지역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역교육청(지자체)의 참여의지 및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통해, 일정기준을 조건으로 아동(3~5세)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증가된 수입은 교사 처우·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행처럼 교육비를 자율로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교육비 한도액 지정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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