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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도입, 올 국회 통과여부가 관건
  • 박희호
  • 등록 2006-09-1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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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 도입으로 치매, 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부담이 완화되고 노인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수발요원 등 5만 명 이상의 사회적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각각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비스 대상과 관리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정부안과 여야안이 달라 올 정기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지침마련, 인력확충, 종사자 교육 등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정부안 등 4개 안 국회 계류중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정형근 의원안 등 모두 4개의 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내주 중 열린우리당 장형숙 의원도 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견을 보이는 것은 장애인을 수발대상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여당과 야당의 안에는 장애인을 수발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수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칫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정책과의 서비스 중복 및 이원화,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가 걸려있다. 장애인 수발대상 포함,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취지 어긋나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뇌병변 장애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은 이미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65세 미만 장애인 대부분을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판정체계가 서로 다르고 장애인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수발 기관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두 배 정도 인상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공감대 형성도 문제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매우 찬성' 56.6%, '다소 찬성' 38.3% 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인수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과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다. 설문결과 '노인수발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은 86.6%였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이나 주변 노인의 간병이나 수발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90%로 나와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알 수 있었다. 장 팀장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64세 이하 일반 장애인까지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여론조사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공단 VS 지자체' 이견 정부안과 여·야당 안의 또다른 쟁점은 바로 관리운영주체. 정부안은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통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것은 공단의 건강보험 시스템 활용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나 급여 관리 등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또 건강보험업무와 같이 수행함에 따른 민원편의는 물론 건강보험급여와 수발급여를 연계실시하는 것이 쉬워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종합실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수발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수발보험의 관리운영은 건강보험 보험자가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수발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촌이 건강보험(지역보험) 보험자이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야 안의 경우 관리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업무효율성 등 위해 공단이 관리운영해야복지부 장재혁 팀장은 "비용절감과 재정책임문제 등을 위해 공단이 운영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보험료는 공단에서 걷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한다면 재정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고령사회연구팀장은 "정부안은 지난 5년간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 입소된 노인들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며 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선정 도구 개발부터 모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며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 팀장은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 뿐 아니라 재활서비스 당 노인시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며 "장애인을 수발 대상에 포함하면 간병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노인수발보장제에서 제공해줘야 하는데 현재의 장애인 복지제도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운영주체를 둘러싼 이견과 관련, 선 팀장은 "여·야 의원들의 안대로 지자체가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인력보강과 건강보험관련 정보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업무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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