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회식 중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다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선박 도장 업무를 취급하는 모 회사의 과장이었던 신씨는 2005년 3월 21일 밤 11시쯤 회식 중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끄러운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를 걸어나온 후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주 측 감독관을 접대하고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팀장 지시하에 마련된 회식자리에 과장 직책인 김씨가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회사가 지배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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