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으로 보호받는다. 또 비정규직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훈련연장급여가 상향 조정되며,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는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머물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직접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되며, 훈련 기간 중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훈련연장 급여를 100%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또한 비정규직이 교육의 의지가 있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내년 25개부터 2010년까지 점차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활한 직업훈련과 이직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와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고용정보원을 연계한 맞춤식 고용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를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인 비정규직은 양성화한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제도가 2008년 도입되며, 육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금직무체계, 하도급 거래질서 등을 개선해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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