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소·돼지·닭고기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에 병이 나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도시의 백화점·할인점·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과 외국산 육류 222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돼지·닭고기 각각 1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 테트라시클린 등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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