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등의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엄정한 조치가 시행되어 부실운영 학원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 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한 바 있다. 점검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총 1,102개 학원이 적발되어 등록말소폐지(34), 교습정지(121), 시정명령(670), 경고(167), 과태료(93), 벌점부과(350), 수강료 반환(106), 기타(11건) 등 총 1552건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부모 단체 등의 참여아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등록말소/폐지 학원이 예년에 비해 26%, 교습정지 학원이 572% 증가하는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법 등을 개정을 통한 수강료 표시제 도입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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