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시 가점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률개정안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지난 2월23일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내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토록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 유공자 선발을 위해 한 과목이라도 과락(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을 한 사람에게 부여 되는 가점제도를 폐지했다. 국가보훈처는 가점비율을 낮추는 대신 취업보호대상자들의 취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채용시험 가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할 경우 국가 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이 대폭 하락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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