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6월 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키로 결정한 뒤 실행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이 변호사법을 토대로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찬종ㆍ장기욱 등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화와 인권옹호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비리 혐의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86년 11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의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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