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06학년도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수는 전년(1,964명)과 비슷한 수준(2,085명)으로 교육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위반사유를 검토해 최종 입학취소 예정자를 결정했다. 입학취소 예정자 결정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입학취소 예정자는 복수지원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33명), 1회 위반자 중 소명서 미제출자(61명) 등 94명으로 이는 작년 8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을 통해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원방법 위반사례는 96개교에서 312명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은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 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동결, 미충원 인원 이월모집 금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사례는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잔액미납 미등록자를 등록자로 처리 7명, 학생 모집 및 지원방법 잘못 안내 43명, 학생이 지원한 모집시기와 다른 모집시기로 임의 전환 또는 학생 동의없이 대학측 임의접수 141명, 입학전형일정 위반 79명, 수시모집 최초 불합격 후 충원합격 일방 발표 8명, 업무소홀로 인한 지연처리 등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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