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2005년 6월 초 휴가를 나와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A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대는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부적응 사병을 관리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A씨의 경우 1차 휴가시 휴가 중 손목을 자해한 경험이 있어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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