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끼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의 주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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