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이하 유아에게도 기본보조금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본보조금 제도란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 표준보육비용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942억 원을 지원,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08년 2월까지며 시범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게 된다.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아동(3∼5세) 1인당 4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에 올해 11억 원, 내년 33억 원 등 모두 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9,500명, 내년에는 1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 효과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설 환경 및 서비스 항복별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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