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세부담과 정반대...자영업자 탈세 가능성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탈세 가능성으로 인해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경우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많도록 돼 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가 자영업자의 1.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전병목·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근로소득인 경우와 모두 사업소득인 경우를 가정해 법정 세부담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의 법정 세부담률은 각종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을 때 소득금액의 3.34%, 최저일 경우 6.84%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해도 세부담률이 소득의 평균13.96%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러한 법정 세부담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의 1.15배로 나타났다.가계조사 자료 중 세금을 낸 근로자 1570가구와 자영업자 407가구의 실제 세부담을 다시 분석한 결과 평균 세부담률은 근로자 가구가 3.35%로 자영업자 가구 2.90%의 1.1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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