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조정, 이달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해 현재의 재산보험료 부과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7%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등급을 재조정해 보험료 상승률을 세대당 평균 2.9%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산자료 적용으로 지역 가입자 791만 세대 중 24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만 세대는 내려가며 417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공단은 밝혔다. 새로운 보험료 기준은 7월분 부터 적용되며 부동산소유권 변동 등으로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국의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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