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신·변종업소의 음성적 성매매와 알선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신·변종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8월부터 연말까지 특별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광역지역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은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경찰청 내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에 신고하는 성매매방지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요령, 활동지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유흥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시민감시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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